뇌졸중 환자 보행재활로봇 '선별급여', 2월 1일 부터 시행
Date : 2022-01-13
▲ 큐렉소의 보행훈련 로봇 '모닝워크'(사진=큐렉소)
뇌졸중 환자 대상 보행재활로봇에 대해 오는 2월 1일부터 건강보험 급여화가 시작된다.
보건복지부는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과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을 일부 개정해 오는 2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에 따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뇌졸중 환자 대상으로 로봇을 사용한 보행훈련에 대해 선별급여를 2월 1일부터 신설키로 했다.
선별급여란 ▲경제성 또는 치료효과성 등이 불확실해 그 검증을 위하여 추가적인 근거가 필요한 경우 ▲경제성이 낮아도 가입자와 피부양자의 건강회복에 잠재적 이득이 있는 경우 ▲요양급여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있거나 국민건강 증진의 강화를 위해 보건복지부장관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적용할 수 있다.
이번에 로봇 활용 보행재활훈련을 선별 급여에 포함한 것은 의료계에서 보행재활로봇의 활용이 점차적으로 증가하고 있는데다 재활보행훈련의 효과가 인정을 받은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그동안 업계에선 조정 신청을 통해 수가 가산을 지속적으로 요구해왔다. 로봇을 활용한 재활훈련이 같은 강도의 치료를 반복적으로 수행할 수 있고, 측정 가능한 피드백을 제공한다는 것도 선별급여 포함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이번 선별급여 포함에 따라 뇌졸중 환자에 대한 로봇 보행재활 훈련시 환자 본인부담률은 50%로 정해졌다. 선별급여에 대한 평가주기는 5년이다. 선별급여는 뇌졸중으로 편마비, 하지마비, 사지마비, 뇌성마비 등 충추신경계 질환이나 사지절단자 등 보행 동작에 제한이 있는 자에 대해 로봇 보행훈련을 30분 이상 실시한 경우에 적용된다.
또한 재활치료 시작 시점의 '기능적 보행지수(FAC·Functional ambulation category)'가 '2이하'(0~5단계 기준)이어야 하며, 훈련 기간은 발병 후 6개월까지다. 적용하는 기기는 식품의약품안전처 '의료기기 품목 및 품목별 등급에 관한 규정'에 따라 '로봇보조정형용운동장치(3등급, 품목번호 A67080.01)'으로 제한된다. 로봇보조정형용운동장치는 근육의 재건, 관절 운동의 회복 등에 사용되는 로봇자동화시스템 기구를 의미한다. 국내에선 큐렉소의 보행재활로봇 등이 식약처로부터 '로봇보조정형용운동장치'로 승인을 받았다.
이번 선별급여 포함에 따라 국내 병원에서 보행재활 로봇의 활용이 더욱 활성화되고, 국내 재활로봇업계의 판로 확대에도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전망이다.
큐렉소 관계자는 이번 선별급여 포함에 대해 "산정 금액이나 적응증이 제한되고 3등급 로봇정형용운동장치에 한정되어 아쉽지만 보건복지부나 심평원에서 첨단의료기기에 관해 충분한 임상적 효과를 증명하면 인정해 줄 수 있다는 전향적인 입장을 보여준 것"이라고 말했다.
출처 : http://www.irobot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27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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