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큐렉소 보행재활로봇, 수도권 3개 대학병원 추가 설치
의료로봇 전문기업 큐렉소는 신촌세브란스병원, 인제대학교 일산백병원, 중앙대학교병원 등 수도권 3개 대학병원에 보행재활로봇 '모닝워크'를 설치했다고 밝혔다.이는 산업통상자원부, 한국로봇산업진흥원 및 국립재활원에서 전담하는 '의료재활로봇 보급사업'의 일환으로 큐렉소는 지난 5월 본 사업의 세부주관기관으로 선정된 바 있다.큐렉소 관계자는 "이번 보급된 3개 대학병원은 보급사업 활용기관으로 모닝워크 제품 확산의 구심점이 될 것"이라며, "기존 사용병원과 연계해 모닝워크를 이용한 치료효과를 널리 알림으로 더 큰 수요창출을 끌어낼 것"이라고 말했다.실제로 활용기관인 3개 병원은 본 사업수행을 위해 전문연구팀을 꾸리는 등 보행재활로봇 훈련효과를 확인하고 적응증을 구체화하기 위한 제반 준비를 마쳤다.세브란스 재활병원 김덕용원장은 "로봇 보조 보행훈련에 대한 전문성과 숙련도 향상으로 국내 재활로봇 치료의 경쟁력을 높일 것"이라며, "뿐만 아니라 적응증을 구체화하고 다양한 질환군으로 로봇치료 적용범위를 확대할 수 있게 노력할 것"이라고 전했다.모닝워크는 보행능력 회복을 위한 근육재건, 관절 운동기능 회복 등에 사용되는 로봇시스템으로 외골격형 로봇에 비해 사용이 쉽고 간단한 것이 특징이다. 안장 기반형으로 질환 별 치료 대상자의 범위가 넓고, 성인부터 소아까지 사용이 가능하다.이 제품은 신촌세브란스병원, 인제대학교 일산백병원, 중앙대학교병원을 비롯 국립재활원, 서울아산병원, 국민건강보험 일산병원 등 국내 총 11개 병원에서 사용 중이다.원문: http://robotzine.co.kr/entry/246786
Date : 2019-10-02
로봇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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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증권 전환대상 주권 등의 권리자 보호 안내
전자증권 전환대상 주권 등의 권리자 보호 안내 당사의 전자증권제도 도입·시행['19. 9. 16(월)]에 따라「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시행 당시 예탁되지 아니한 전환대상주권 등의 권리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부칙 제3조 제3항에 근거하여 아래의 사항을 공고합니다. - 아 래 - 1. 전자증권법 시행일['19. 9. 16(월)]부터 소유 중인 실물증권은 효력을 잃게 됩니다. 2. 실물증권 보유자는 해당증권을 '19. 8. 21(수)까지 거래 증권회사 계좌에 입고하거나 또는 법 시행일 직전 영업일['19. 9. 11(수)] 오전 11시까지 한국예탁결제원에 실물증권을 제출하고 거래 증권사 계좌(전자등록 되는 전자등록계좌)에 입고 요청하여야 합니다. 3. 당사는 법 시행일 직전영업일['19. 9. 11(수)]의 주주명부에 기재된 권리자를 기준으로 전자등록이 되도록 전자등록기관(한국예탁결제원)에 요청합니다. 2019년 7월 1일 서울시 서초구 강남대로 577 (잠원동, 4층)큐렉소 주식회사 대표이사 이 재 준명의개서대리인 한국예탁결제원 사장 이병래
Date : 2019-06-28
2019.07.01




